광주·전남 경찰, 수사권 조정 후 역할 커졌지만 '인권 침해' 여전
광주변호사회 사법경찰평가 결과 발표
하위 관서 광주북부경찰서·여수경찰서
2025년 01월 16일(목) 18:30
광주지방변호사회가 16일 오전 광주 동구 변호사협회 회관에서 ‘2024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역할이 더욱 중대해진 광주·전남 경찰이 고압적 태도와 적법절차 미준수 등 인권 침해를 비롯한 악습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6일 소속 회원사 151명이 광주·전남 사법경찰관 777명에 대해 작성한 평가표 총 1270건을 바탕으로 2024년도 사법경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청렴·공정’, ‘친절·적법 절차 준수’, ‘직무능력’ 등 항목으로 평가됐으며 100점을 만점으로 전체 경찰관서의 평가 점수는 71.8점으로 집계됐다.

2024년 한해의 활동을 평가한 결과 우수 관서는 광주경찰청(76.8점), 광양경찰서(76.8점)인 반면 하위관서로는 광주북부경찰서(53.8점), 여수경찰서(48.6점)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하위관서들에서는 지역민이 피고소 당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이 여전했다.

피고소인의 진술을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로 수사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인에게 반말과 하대를 하거나 변호인이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보내준 자료를 수개월째 확인하지 않거나 다시 요청하기도 했다. 심지어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전관을 변호사로 선임하지 그랬냐’며 헌법과 형사 소송 법규, 수사 준칙 등에 위배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거나 참여권을 배제하기도 했다.

조사 입회 시 필요한 내용 메모를 위한 노트북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한 참여권을 배제하거나 변호인이 선임돼 있음에도 범죄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사 중 미성년자인 고소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후 수개월이 지나 전화로 항의하자 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하고 ‘죄가 좀 약하다’는 등 선입견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고소한 지 9개월이 넘어서야 송치했지만, 그조차도 보완 수사 명령을 받아 다시 돌아왔으며 이에 대해 고소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아 물어본 사례도 있었다.

다만 이 가운데 모든 평가에서 고르게 호평을 받은 경찰관 3명은 실명을 공개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7팀 남대권 수사관, 광주 동부경찰서 수사1팀 박종필 수사관, 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 이광범 수사관 등이다. 이들은 평균 97.1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친절·적법 절차 준수, 직무능력 영역 모두에서 점수가 높았다.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의 첫 단계부터 공정하고 친절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 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