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차 변론기일 진행…윤측 변경 신청 불허
2월 13일까지 3회 추가 지정
2025년 01월 16일(목) 18:14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공수처 수사에도 헌재는 윤 대통령 출석 없이도 심리를 이어나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2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기 신청서에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논의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기일 지정은 재판부 직권 판단이 가능해 별도의 결정문을 내진 않는다. 헌재의 결정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게 유선으로 통보됐다.

천 공보관은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 당시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다며 재판을 4분 만에 종료했다.

헌재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3회 추가 지정했다. 6차는 오는 2월6일, 7차 11일, 8차 13일로 지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