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청년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부부 중 1명 군에 주소 두고 거주
2025년 01월 15일(수) 14:51 |
완도군청. 완도군 제공 |
결혼 축하금은 200만원이며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재혼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축하금 지급 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부부 모두 전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로부터 축하금 지급일까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도내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이 제외된다.
결혼 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일시 지급한다.
올해는 총 70쌍의 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제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군정 정보-행정 정보-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77쌍의 부부에게 1억 5400만원, 신혼부부 주거 비용 대출 이자 지원으로 7쌍의 부부에게 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