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2025년 01월 14일(화) 16:24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웹자보.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대피로로 사용되는 비상구나 소방시설 설치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방화시설의 폐쇄(잠금 포함)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서와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