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시 단속
2025년 01월 13일(월) 17:35
나주소방은 13일 관내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차단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나주소방 제공
나주소방은 관내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차단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과 대피에 필수적인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스프링클러 헤드, 소화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구 폐쇄 여부 등이다.

나주소방은 소방시설의 차단 및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고, 일부 시설에서 ‘소방시설 앞 적치물 방치’, ‘스프링클러 밸브 고의 차단’, ‘지하주차장 비상구 폐쇄’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관계자들에게 시정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과 지하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시설 차단 행위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소방은 소방시설 차단 행위와 관련된 신고·문의를 전화로 접수받고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