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강력 단속해야
온라인 등 상시 단속도 필요해
2025년 01월 12일(일) 17:30
설 명절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1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지난 6일부터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등 지역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에 들어갔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사기행각에 다름 아니다. 소비자는 물론 생산농가가 입는 피해도 크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지난해 설을 맞아 농관원이 단속에 나선 결과 원산지 표시 점검 위반품목 1위는 배추김치였고 2위와 3위는 돼지고기와 두부류로 각각 조사됐다. 원산지표시 위반 행태도 다양하다. 외국산 식재료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 산을 판매하는 행위도 많다고 한다.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배달 플랫폼 등의 위반도 많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농·축·수산물의 유통·판매는 소비자는 물론 생산농가에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특히 소비자는 값싼 외국산 농·축·수산물을 비싸게 구입해 경제적 손실이 크다.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잇속만 챙기는 행태가 부끄럽다.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팔릴 경우 국산 농·축·수산물의 이미지를 떨어뜨려 소비와 판로 감소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저렴한 국내산 농산물을 영광 굴비나 보성 꼬막처럼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

해수부와 농관원, 각 자치단체는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 등 온라인 판매 업소에 대한 사이버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명절 기간이 아닌 상시 단속도 제도화시켜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키기 위한 유통업체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원산지표시는 식재료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