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임미란 광주시의원 압수수색
경찰, 증거물 분석해 혐의 적용 검토
2025년 01월 12일(일) 16:48 |
전남경찰청 전경. |
전남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 1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보성군 소재 한 어업 법인에 토지 구매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고 해당 법인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14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법인 대표가 토지 구매에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법인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한 뒤 채무 변제용으로 카드를 받아 사용했던 것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법인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 분석 등을 토대로 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