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임미란 광주시의원 압수수색
경찰, 증거물 분석해 혐의 적용 검토
2025년 01월 12일(일) 16:48
전남경찰청 전경.
지인이 운영하는 사기업 법인카드를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전남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 1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보성군 소재 한 어업 법인에 토지 구매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고 해당 법인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14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법인 대표가 토지 구매에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법인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한 뒤 채무 변제용으로 카드를 받아 사용했던 것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법인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 분석 등을 토대로 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