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법 처리 속도전
13일 법사위 의결후 16일 본회의
“與 지적 수정, 반대 명분 사라져”
국힘 “수사범위·대상·기간 과도”
‘내란 국조특위’ 이번주부터 가동
2025년 01월 12일(일) 16:29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조건을 붙여가며 지연 전략을 펼 경우, 자체 시간표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첫 번째 내란특검이 지난 8일 폐기된지 하루만에 두 번째 법안을 재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까지 끝마쳤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뒀다.

이번 법안은 특검후보 추천 주체를 기존안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바꾸고, 야당 비토권을 담지 않아 여당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했다.

특검 수사인력도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기간 역시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범위는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가 추가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만큼 여당의 반대 명분이 사라졌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권성동 원내대표)”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이 과도하며, 특히 외환유치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 내란 선전·선동죄도 수사가 가능한 점, 최장 150일에 달하는 수사 기간 등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기간은 특검 정국 속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민주당 셈법이 깔렸다고 보고 있다.

여당이 협상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짠 시간표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마련해 이르면 13일 당내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언론은 국민의힘이 수사범위를 ‘계엄 선포 후 6시간’으로 제한한 특검법 발의에 나선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해명했다.

민주당은 법안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일정 협의를 요청한 만큼, 14일에는 본회의가 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내란 국정조사특위’는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내란 국조특위는 14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 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방부조사본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는다.

1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 대상으로 업무 보고가 이뤄진다.

기관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73명을 채택했다.

오는 22일과 2월 4·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고, 21일과 2월 5일에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국조특위는 2월13일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