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수정안…여 "제왕적 특검" 야 "독소조항 제거"
국힘 "외환죄 등 수사범위 무한정…수용 못 해"
민주 "대법원장이 추천 대폭 양보…신속 처리"
민주 "대법원장이 추천 대폭 양보…신속 처리"
2025년 01월 10일(금) 22:03 |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뉴시스 |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 6당이 전날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외환죄 혐의를 포함하고,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 등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왕적 특검' '악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주장해온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며 수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래 특검법은 예외적·보충적 수사 제도이므로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들까지 수사할 수 있게 했다"며 "사실상 이재명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과 조배숙 의원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각 "특검법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수사 대상 부분이 사실상 특정이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하다",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 확성기 가동 등은 국가의 대북 정책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특검이 수사해야 되겠나"라고 보탰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정부 측이 지적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 주체 등을 수정했다며 여당에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에, 파면은 헌재에 맡기고,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하자"며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나, 윤석열을 넘어 민생과 정치를 회복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은 야당만에 의해 추천되는 것이었는데,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대폭 양보가 있었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정부가 우려했던 부분을 야 6당이 다 수용해서 안을 만들어냈다. 정부도 협조해야 된다. 특검법이 시급하다"고 거들었다.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후에도 여야는 충돌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1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일방적으로 표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왔다"며 "수사 대상의 범위가 도대체 몇 명이고 얼마나 확대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또 마냥) 그렇지도 않은 게 대체로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과 기간, 비밀 유지 조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 행위를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 6당이 전날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와 내란·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 등도 포함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