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해 인터넷 방송 BJ 후원한 30대 징역 3년
병원 총무과 근무하며 횡령
2025년 01월 08일(수) 16:26
광주지방법원 전경.
자신이 일하는 병원 자금 수억원을 횡령해 온라인 방송 BJ에게 후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4억9733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병원 입·출금 계좌 관리, 거래처 결제대금 집행, 직원 급여와 4대 보험 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진료비로 수납된 현금을 병원 계좌에 입금하는 대신 착복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병원 계좌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환불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했고 컴퓨터 등 사적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상품권이나 현금을 온라인에서 실시간 방송하는 스트리머(BJ) 등에게 후원하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고용관계에 기인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돈을 온라인 방송 후원에 써버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도 길고 피해 규모도 약 5억원에 가까울 정도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