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세번째 불출석 시사…"적법 요구서 받은 적 없다"
2024년 12월 28일(토) 14:26 |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대응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부른다고 갈 수 있냐”고도 했다.
공수처법상 내란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때 가보고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통지했다.
공수처는 이전에도 ‘18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1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했다. 이어 ‘25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통령 측은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윤 변호사는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모의 및 당일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것을 두고는 “김 전 장관 측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따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에 반발하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