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3 계엄령 '국헌문란 목적' '폭동 해당' 판단
2024년 12월 27일(금) 17:58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진행된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계엄령 선포 이후 내란죄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후 무장 상태인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데 동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특수본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을 장악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했다. 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선관위 전산 자료를 압수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으려고 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후 별도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특수본은 의회 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국헌 문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행위자들 행위 결과로 나타난 것 중에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국헌 문란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행위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의 치밀한 준비에 의해 이뤄진 것임이 인정될 경우’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 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음은 물론, 폭동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가 있는 여의도, 선관위가 있는 경기 과천시 등 지역 평온을 해쳤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등 신체 자유와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고,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장관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폭동 시작점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경찰 기동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해 달라고 요청한 때를 지목했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지난 3월경부터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지난달경부터 실질적인 준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피의자들에 관한 구속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