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절차 돌입…尹측 "적법성 따질 것"
2차 변론준비기일 1월3일 오후2시
변호인, 헌재 서류 송달 문제 삼아
2024년 12월 27일(금) 17:10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명재판관 중 한 명인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 절차에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됐던 정 재판관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 등 두 명이 참석했다.

국회 측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헌재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2시4분께 시작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엄숙함과 긴장감 속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측의 소송 소류 등을 받지 않던 중 돌연 이날 오전 9시께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재판관은 “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기일일 뿐이고, 오늘 준비 못 한 건 다음에 제출이 가능하다”며 “소추의결서, 준비기일 통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 연기 신청은 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선임이 늦어 탄핵심판과 관련해 쟁점 등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저희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도 있고 탄핵 사건도 있어서 두 개 같이 진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확보가 안 된 사항”이라며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지만 저희 입장 이해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물론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빨리 끝낼 부분 있다”면서도“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는 재판관들의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 사건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해서 재판관 회의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르다”며 “아시다시피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어느 면에선 형사소송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고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을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며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저희가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저희는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월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선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 적법 절차 요건과 탄핵심판 사건 접수 이후 헌재의 서류 송달 과정을 문제 삼았다.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온 윤 대통령 측 윤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각 규정을 검토해 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달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되는 송달이 있는데 그런 전제가 안 됐을 때 발송송달을 통해 송달하는 것”이라며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송달 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 절차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선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대답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통보에 대해선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