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27일 표결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
韓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담화
2024년 12월 26일(목) 18:01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박성준 의원 등 170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한 대행이 국무총리로서와 권한대행으로서 모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며 탄핵 사유로 5가지를 꼽았다.

우선 비상계엄 당시 총리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탄핵안은 “피소추자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고,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윤 대통령 탄핵 이전의 ‘한동훈-한덕수 체제’(공동 국정운영 구상) 발표는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에는 국회가 요구한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한 점을 추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1시 35분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추진이 현실화하면서 여야는 의결 정족수를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