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내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
183만3000원→195만1000원으로
자동차 재산 기준 탈락 최소화
"저소득층 생활 지원 강화할 것"
183만3000원→195만1000원으로
자동차 재산 기준 탈락 최소화
"저소득층 생활 지원 강화할 것"
2024년 12월 25일(수) 18:10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화순군이 복지대상자 확대와 지원금을 확충한다. 화순군 제공 |
25일 화순군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42%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572만9000원에서 2025년 609만7000원으로 상승한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기준액이 올해 183만3000원에서 2025년 195만1000원으로, 월 최대 11만7000원 증가한다.
각 가구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기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완화되며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 대상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을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한다.
허신심 사회복지과장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도 개선을 다각적으로 홍보해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