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 도용’ 마약성의약품 처방받은 간호사 집행유예
불법 처방받은 약 204정 투약도
2024년 12월 25일(수) 17:23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 받은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차례 진료를 받은 뒤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약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급여 22만원 가량을 각 병원·약국에 부당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불법 처방받은 약 204정을 불면에 시달릴 때마다 1정씩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간호사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운 뒤 불법 처방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병원 근무 중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마약류 수면제를 초과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나쁘고 마약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실제로 피고인이 불면증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