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 도용’ 마약성의약품 처방받은 간호사 집행유예
불법 처방받은 약 204정 투약도
2024년 12월 25일(수) 17:23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차례 진료를 받은 뒤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약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급여 22만원 가량을 각 병원·약국에 부당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불법 처방받은 약 204정을 불면에 시달릴 때마다 1정씩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간호사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운 뒤 불법 처방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병원 근무 중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마약류 수면제를 초과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나쁘고 마약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실제로 피고인이 불면증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