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
26일 국회 몫 3명 임명동의안 표결
탄핵 보류…임명 여부 지켜보기로
여 “입법 독주…권한쟁의 심판 청구”
권한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 논란도
탄핵 보류…임명 여부 지켜보기로
여 “입법 독주…권한쟁의 심판 청구”
권한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 논란도
2024년 12월 25일(수) 17:04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성탄예배에 참석해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 조정훈 의원, 권성동 권한대행, 조배숙 의원,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민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2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재차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주고 폭력”이라며 한 대행 탄핵은 국정 혼란을 자초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 후 한 대행이 이들 3명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전날 발의 직전 보류한 한 대행 탄핵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법에 대해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한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공포,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무시하고 있다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국정 수습”이라며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우리가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던 세 가지”라며 “마지막 세 번째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한 권한대행이 하는지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판단했다”고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세 가지 사항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여사·내란 특검법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 등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됐음에도 시간을 끌면 바로 (탄핵안) 발의에 들어가냐’는 질문에 “27일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언제든 발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에 즉각 나서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같은날 오후 또는 이튿날인 27일 오전에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24일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법안 발의를 일단 보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의결되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및 대법원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헌법적 절차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며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경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다”며 “탄핵 절차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과반인 151석 이상을 기준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하면 역시 법적 조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