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탄핵심판 지연 꼼수 성난 횃불 지핀다
2024년 12월 23일(월) 18:42 |
민현기 취재2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2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9일 대통령 관저로 발송송달을 실시했고, 20일 서류가 도달해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확정했다.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서류 송달을 거부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이에 헌재가 대통령 관저로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은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발송송달 조치에 따라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다. 준비회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 요구가 담긴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서와 입증 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를 포함하는 준비명령 등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헌법학자들은 헌재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탄핵심판의 한쪽 당사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 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첫 사례다. 국회 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아무도 나오지 않은 탓에 해당 준비기일은 3분 만에 끝났고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안 가결 1시간 만에 수령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안 가결 다음날 받은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와 준비기일 불참이 이뤄질 경우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의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꼼수 전략’을 쓰고 있다 보니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 통과됐음에도 시민들은 전국에서 거리로 나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시간을 끌수록 국민들의 파면 촉구 촛불이 횃불로 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