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11억9800만원
2024년 12월 18일(수) 18:16 |
함평 군청. 함평군 제공 |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기준 함평군에 등록된 2만5600대 차량에 부과하며 이번 2기분은 연세액을 미리 납부(연납)한 차량은 제외하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7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