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1만1340건
2024년 12월 17일(화) 17:24
장성 군청.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만1340건에 1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2기분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이륜차(125cc 초과)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앱과 위택스 이용,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사전에 자동이체를 신청해 둔 주민은 납부기한 전 통장잔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