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2024년 12월 14일(토) 19:19 |
광주시의회 전경 |
광주시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21일 학생들의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 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주민조례청구로 접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과 교사의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명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학력 저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도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기보다는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부결되자 지역 교육당국과 교육단체의 환영 목소리가 이어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성명을 발표해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학생 인권을 지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행보다.학생들이 더 나은 인권 친화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환영했다.
광주YMCA·광주교육연구소 등이 참여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일부 지역의 조례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광주가 학생과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