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가결>헌재 180일 내 결론…인용시 60일 안에 대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소추의결서, 대통령실·헌재로 송달
2024년 12월 14일(토) 17:1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서 동료의원들과 본회의장을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호명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됐다.

정치권과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 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게 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소추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헌법이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법 제71조에 기반해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동시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임 받아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권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입법권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 권한을 권한 대행이 대신 행사하게 된다.

지난 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에는 5시간 후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당시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이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던 2016년 12월 9일에는 3시간 만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시작했다.

다만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거나 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다음 순번 국무위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권한 대행을 맡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 최 부총리 역시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를 제외할 경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 대행 승계 순번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관 수가 6명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여서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가 길어지게 되면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헌재가 6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헌재가 최종적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탄핵이 확정된다는 뜻이고, 60일 안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