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가결>"비상계엄으로 국민주권주의 위반"
●윤석열 탄핵소추안 내용은
형법상 내란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구성
형법상 내란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구성
2024년 12월 14일(토) 17:15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서 동료의원들과 본회의장을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호명하고 있다. 뉴시스 |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야6당은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구성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대통령의 행사를 용서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탄핵안에는 또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결사적으로 군과 경찰을 저지하는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는 등 봉쇄를 뚫고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고 적었다.
국회의 신속한 의결로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80명이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왔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쳤다.
월담한 의원 가운데는 민형배, 서삼석, 양부남, 전진숙, 정진욱, 조계원, 주철현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들어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