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틀째 관저 칩거… 용산 대통령실 침묵 속 비상 근무
2024년 12월 14일(토) 11:54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 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시민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이날 표결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 참모진과 직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대부분 출근했으나, 언론과의 접촉을 삼가면서 이후 상황을 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계엄령 관련 네 번째 대국민 담화 후 이틀째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의결서가 전달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의결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 서문 대기실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도 지난 11일 이곳에서 전달됐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윤 대통령은 직무를 이어가게 된다. 탄핵 표결 후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표결 과정을 청와대 관저에서 지켜봤으며 가결된 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과 수석비서관과 간담회를 열고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지난 2016년 12월9일 오후 3시24분 가결됐으며 대통령 권한은 같은 날 오후 7시3분 정지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3월12일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 경남 창원 기업을 시찰하고 차량으로 이동 중에 가결 소식을 들었다. 이후 청와대로 돌아와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오전 11시45분 의결됐으며 오후 5시15분 청와대에 전달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