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5명, 尹 상대 전국 첫 집단소송 나서
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 제기
"위헌적 비상계엄에 국민 공포"
"위헌적 비상계엄에 국민 공포"
2024년 12월 10일(화) 18:57 |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제공 |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시도했다며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참여를 원하는 국민 105명이 원고로 나선다. 원고의 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결정했다.
원고로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은 지역별로 경기 28명, 서울 24명, 대구 17명, 경남 10명, 광주 9명, 세종 5명, 대전 3명, 인천 2명, 부산·울산·전북·경북·충남·제주 각 1명 등이다. 나머지 원고 1명은 홍콩에 거주 중인 교포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청구 소송 제안을 통해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했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를 저질러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저버렸다”며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불편과 자존감 저하,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국민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로, 승소할 경우 실비(인지·송달료)를 제외하고 지급받은 배상금 전액을 공익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