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문수 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2024년 12월 10일(화) 15:46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17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도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당 대표 특보를 넣어달라고 방송국과 협의를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무리하게 표현한 것 같다. 실수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9일 오전 9시50분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차량과 숙소를 불법적으로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의원에게 차량 등을 제공한 보좌진 등 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