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문수 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2024년 12월 10일(화) 15:46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17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도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당 대표 특보를 넣어달라고 방송국과 협의를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무리하게 표현한 것 같다. 실수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9일 오전 9시50분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차량과 숙소를 불법적으로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의원에게 차량 등을 제공한 보좌진 등 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