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올 자녀·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알아두면 좋은 절세 ‘꿀팁’
국세청 ‘미리보기’ 환급금 확인
고향사랑기부·헌혈기부증 유용
대중교통 공제율 40%→80%
2024년 12월 08일(일) 18:28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은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은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내년 예상 세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국세청이 접속자 개인별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꿀팁’도 알려준다. 이를 통해 남은 기간 소비 및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 고민된다면 ‘25%’ 원칙을 떠올리면 된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쓴 돈이 연간 총 급여액(상여·수당 포함)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연말정산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소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만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연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하다. 신용카드가 일반카드보다 결제 혜택이 좋은 편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혜택에 월별 한도가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700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까지다. 이 한도를 넘었어도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금액의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제외)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등 추가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7000만원 초과이면 200만원이다.

‘기부금 공제’ 등 선행을 통한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먼저 헌혈 시 증정되는 사은품 대신 기부를 선택하는 ‘헌혈 기부권’이 있다. 헌혈 기부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헌혈 후 사은품을 받는 대신 그 금액만큼 기부하는 제도다. 전혈·혈장·혈소판(단종)의 경우 5000원이, 혈소판혈장(다종)의 경우 8500원이 기부된다. 기부한 헌혈 기부권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고향사랑 e음(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역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10만원을 기부를 하면 1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하니,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다만 세액 공제는 ‘내가 낼 세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깎을 세금이 5만 원뿐이라면 10만원을 기부해도 5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기존 답례품 외 추가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남도는 답례품 후기를 작성하면 김치를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 변경된 제도도 있다.

먼저 자녀 세액공제금액도 확대된다. 자녀가 한 명이면 기존대로 연 15만원이 공제되지만 자녀가 2명이면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상향된다.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 외에 2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도 확대됐다.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고,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료비 세제지원도 확대돼 산후조리비 공제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된다.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결제금액 공제율도 변경됐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제금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랐다.

한편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3일 7층 대회의실에서‘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실무강좌’를 개최한다. 연말정산 신고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해마다 바뀌는 개정사항 등을 설명한다. 강좌는 △과세표준 구간 변경 △자녀 세액공제 대상·금액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등 전년과 달라지는 항목들 중심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료증 및 당일 무료 주차증이 제공된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