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폐기된 ‘김건희 특별법’… 민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추진
2024년 12월 07일(토) 18:01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투표를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세 번째 폐기 처분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서 2표가 부족함에 따라 또다시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폐기된 것은 올해 2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재표결에서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추진 중이다. 상설특검은 이미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개입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요구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으며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다음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