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2024년 12월 05일(목) 15:1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적용된다.

앞서 검찰은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고발인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전날 계엄령 사태를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를 수용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