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발의, '경로당 부식 지원 노인복지법' 본회의 통과
2024년 12월 02일(월) 15:53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갑)이 지난 총선 당시 공약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 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대해 양곡관리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에 더해 반찬 등 부식 구입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3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약속했고 지난 6월 공약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해 드리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서 젊음을 바친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