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탄핵 반발'에 "전원 처벌해야"·"김 여사 무혐의엔 말 못해"
민주, 내주 본회의서 검사 탄핵 보고·의결 추진 예정
검찰 반발에 "공무원법 등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검찰 반발에 "공무원법 등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2024년 11월 29일(금) 11:07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어제는 대검찰청도 검사 탄핵에 대해 마치 특정 정당의 논평을 연상케하는 반대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 탄핵에 반대 의사를 표하는 등 검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가 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제 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보수의 체면과 양심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검사 집단이 웬 말인가. 김건희 여사 무혐의에 단 한마디 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무원법 66조 집단 행위 금지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한다. 정치검찰의 뿌리까지 바꾸는 게 경제와 민생 그리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집단항명"이라며 "제1야당 대표 표적수사, 기소 폭탄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바로 정치검찰"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검찰은 공무원과 교사들의 집단 행위를 위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엄벌에 처해 왔다"며 "남은 처벌해도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검찰의 오만을 민주당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