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발의, ‘2026년 3월 광주회생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2024년 11월 28일(목) 17:33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2026년 3월에 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될 전망이다.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광주회생법원 신설로 광주·전남·전북·제주에 주소를 둔 채무자가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사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와 대전,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민 의원은“법 통과로 광주회생법원이 설치되면 광주 시민들이 파산·회생 등 도산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권자 시민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7건이 의결됐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