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비리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2024년 11월 28일(목) 11:09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번 선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김 전 대표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추후 이 대표 등의 백현동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진행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을 위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던 사업이다.
지난 2014년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바 있는데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에는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를 허가하며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취득한 금액이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주장,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았으며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