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성범죄 옹호 변호사 광고 규제 법안 발의
2024년 11월 28일(목) 10:18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28일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나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이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미성년자성관계, #강간, #불법촬영, #무혐의”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판결 경력을 광고에 활용하는 등 변호사 직업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 광고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건전한 변호사 광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