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성범죄 옹호 변호사 광고 규제 법안 발의
2024년 11월 28일(목) 10:18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나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이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미성년자성관계, #강간, #불법촬영, #무혐의”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판결 경력을 광고에 활용하는 등 변호사 직업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 광고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건전한 변호사 광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