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광주 서구의원 '행사 예산 공개' 조례 상임위 통과
예산 3천만원 이상 행사 대상
1회성 행사 혈세 낭비 막아
1회성 행사 혈세 낭비 막아
2024년 11월 27일(수) 16:55 |
김수영 광주 서구의회 의원 |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서구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광주·전남 최초로 제정됐으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기준’에 따른 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조례를 통해 총 행사 예산이 3000만원 이상인 행사의 경우 행사 홍보물(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모물 등) 제작에 투입된 예산을 구민이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올해 행사사업 예산은 총 236개로 △ 1000만원 미만 133개 △ 1~2000만원 미만 40개 △ 2~3000만원 미만 28개 △3~5000천만원 미만 14개 △ 5000만원 이상 21개다”며 “1회성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구민의 혈세가 얼마나, 어떻게 쓰이는지 알리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