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재개발 과잉경쟁 방지법 발의
2024년 11월 27일(수) 15:29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 홍보수단 외에 건설사의 음성적 홍보행위를 규제하고, 조합원의 집단지성을 위해 통합 홍보공간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상 재개발 등 도심정비사업은 막대한 수주 이익으로 인해 조합 설립과 업체 선정 등 각 사업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해 합동설명회 외에 개별 홍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신고센터 또한 지자체 재량으로 설치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취약하다.
정 의원은 “금품, 향응 등 각종 불법행위는 도심정비 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신속한 재개발을 방해해 조합원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며 “각종 불법행위를 제한하고 이성적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