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이주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임금체불·산재 등 사례 중심
2024년 11월 27일(수) 10:00 |
나주시가 관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 법률 교육을 시행한다. 나주시 제공 |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앞으로도 관내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노동법률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은 나주시 시민노무사 박영민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주노동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 및 권리침해 시 대응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교육이 관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