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때린 운동부 코치, 항소심도 벌금형
소년체전 앞두고 지도과정서
19차례 걸쳐 12명 폭언·폭력
19차례 걸쳐 12명 폭언·폭력
2024년 11월 26일(화) 18:46 |
광주고등법원 전경.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펜싱부 코치 A씨(4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전남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19차례에 걸쳐 10대 여학생 12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전국소년체전 훈련 과정에서 학생 선수들이 훈련 도중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펜싱 칼 등을 휘둘러 때리고 장애인 선수들과 비교하며 차별적인 언행을 하거나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온 잘못된 훈육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학대를 일삼았고, 회수가 적지 않다”면서 “다만 훈련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아동의 부모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