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손해배상 소송 국내 광고 대행사에 "맞소송"
2024년 11월 26일(화) 15:30 |
이강인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쿠웨이트 자베르 알아흐마드 국제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며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A 대행사가 이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기일에서 A 대행사 측은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강인 측은 “반소할 계획이 있다”며 다만, 원고가 청구를 포기할 경우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A 대행사는 지난 6월 업무 수행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며 이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항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강인 누나와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광고·협찬 섭외와 진행 등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강인 측이 50만원의 정산금만 제시하면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강인 측 법률대리인은 “이강인의 에이전트는 하비에르 가리도이고, 지난 2023년 12월까지 별도의 국내 에이전시는 없었다”며 “A 대행사는 선수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계약 체결을 강권했고 이강인은 이를 거부했지만 A 대행사는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7월 A 대행사에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않겠다며 그간 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행사는 지난 1월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금액을 요청하면서 이런 일이 언론에 공개되면 이강인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
이후 A 대행사는 이강인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2월 고소했지만,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월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강인 측 역시 A 대행사와 법률대리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기 위해 다음 변론기일을 2025년 3월로 지정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