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2월부터 3월 까지
2024년 11월 26일(화) 13:40 |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서울·경기·수도권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등 전국 6개 특·광역시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단속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긴급자동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의 생업 활동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삼숙 화순군 환경과장은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해당 지역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과 아울러 2025년에도 노후 경유차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