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정치권 긴장감 고조
2024년 11월 25일(월) 09:3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공직선거법 1심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을 받은 데 이어 연달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위증의 고의’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의 ‘교사의 고의’ 등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앞선 재판들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검찰이 위증교사와 관련한 녹음 파일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등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실제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 판단 여부와 위증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 등 법리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를 강조하며 ‘정치 판결’ 프레임을 부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전 선거법 1심서 뜻밖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도 적잖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선거법 사건(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만약 피선거권 박탈형이 연이어 내려진다면 민주당이 사실상 조기 대선캠프로 추진해 온 ‘집권 플랜’에 제동이 걸림은 물론, ‘먹사니즘’으로 대표되는 민생행보를 비롯해 당장 대여공세 전략 역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전병헌 새로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역시 실형을 받는다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자 순리”라고 언급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