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5·18 관련자 보상 근거 법 대표발의
2024년 11월 24일(일) 14:47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 )은 24일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5·18 보상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 월부터 시작된 ‘5·18 민주화운동 8 차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 판결·면소 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 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또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