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전국서 주목
보건복지부 정책토론회 우수사례
미취학아동 조부모에 최대 30만원
미취학아동 조부모에 최대 30만원
2024년 11월 24일(일) 14:06 |
광주광역시 청사 |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손자녀돌봄수당 지원제도’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시의 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다자녀가정의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틈새돌봄 사업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20만원/30만원)을 지원하며 월 평균 200가구가 지원받고 있다.
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시설돌봄(어린이집) 보다는 가정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다. 최근 서울시·경기도를 중심으로 손자녀돌봄 지원사업의 벤치마킹 사례가 늘고 있으며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은 아동정서 안정 도모, 시설돌봄의 한계 극복,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등에 기여하며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맞벌이가정의 양육공백을 메우는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또는 사업 수행기관인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전국 대표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며, 맞벌이·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안정성과 친밀감을 주는 ‘가족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