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골목길 상인회와 간담회 개최
지원사업 안내·정보공유 등 진행
2024년 11월 20일(수) 14:13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는 오는 22일 관내 22곳의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진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구역을 1개의 상점가로 지정해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이다.

북구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고, 총 22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했다.

상인회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22곳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등이 참여해 북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 안내와 상인회 간 정보 공유 등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북구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발굴과 운영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다양한 생활 소비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소상공인도 살리는 유익한 제도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더욱 확대해 소외되는 상권이 없도록 하고 상점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다음 달까지 골목형상점가 8곳을 추가 지정해 총 30곳까지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