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1심 징역 1년 유아인, 항소심서 재차 선처 호소
2024년 11월 19일(화) 17:09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유아인(38·엄홍식)이 항소심에서 형이 과하다며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수의를 입은 유씨는 머리를 삭발한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유씨 측 변호인은 ‘수면장애’와 ‘부친상’ 등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었고, 이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지만 형사처벌에 더해 피고인이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한 점을 헤아려달라”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 속에서 (형을) 살아야 하는,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씨는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수익을 취약계층과 나누는 등 공헌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분위기에 휩쓸려 대마를 흡연한 점, 1심에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을 강조하며 검찰 측 주장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고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8일로 지정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유씨의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