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현장 압수품 빼돌린 전직 경찰, 징역 2년
개인 빚 청산 목적…증거 보관실서 절도
2024년 11월 19일(화) 16:38 |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증거은닉, 절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전 경위는 완도경찰서에 재직하던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경찰서 통합증거물 보관실에 압수돼 있던 현금 3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수사하던 강도치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 증거물인 현금 92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처럼 사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 내부 장기 계류 사건 점검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본분에도 형사사건 압수물을 훔치거나 횡령하고, 사문서위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을 반복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조직과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남경찰은 A 전 경위의 범행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또 증거물보관실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압수물 관리담당 팀장 등 2명에게도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