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외국인계절근로자 하루 고용도 가능해진다
농림부 2025년 공공계절근로사업 선정
2025년부터 시행 1일 단위 파견 체계
일손 필요 농가 일당제 인력 파견 방식
필요 시간 노동력 고용 일손 수급 증대
2024년 11월 19일(화) 10:31
최근 영암군이 필리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협약식을 맺었다. 영암군 제공
영암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동안 고용할 길이 열린다.

일당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재적소에 노동력이 배치돼 농가 일손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소 하루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 농가에 이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4일 영암 금정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번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에서 계절근로자와 일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당제로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다.

이는 개별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1:1로 고용관계를 맺고 해당 농가에서만 일하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농가는 꼭 필요한 시간에 노동력을 고용하고, 농협은 지역 상황을 감안해 노동력 공급 계획을 조율할수 있어 농촌 일손 수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두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장은 “금정농협과 제도 시행을 잘 준비해서 1개월 미만의 농작업이 많은 고령농과 영세농가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 농사 현장과 늘 소통하며 노동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준 영암군 총인구 5만2363명 대비 외국인 근로자 인구는 6664명(12.7%)으로 추산되며 최근 코로나19 규제 완화와 조선업 호황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세를 띄고 있다.
영암=한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