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배임' 이재명 등 3명 기소 "조직적 예산 유용'
2024년 11월 19일(화) 10:0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 대표 아내인 김혜경씨의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모씨 등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관계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다.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공무원을 다수 동원,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