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견 금지 지원책 혼란 가득…보호대책 마련도”
‘개식용종식법’ 시행된 지 105일
‘마리당 60만원’ 구제적 계획 전무
광주·전남 동물보호소 포화 상태
‘마리당 60만원’ 구제적 계획 전무
광주·전남 동물보호소 포화 상태
2024년 11월 18일(월) 18:16 |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개농장의 폐업 전 모습. |
기존의 식용견 업소 지원 금액 식용견 처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인데다 동물 보호소의 과포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업소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폐쇄하고 식용견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개식용종식법이 통과된데 이어 지난 8월7일 정식 시행됐다. 해당 법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7일부터 본격화되고 이때부터 개 고기 식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용목적의 사육, 도살과 유통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로드맵을 밝히면서 전국 개농장에 약 5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고, 개식용 업계는 5898개소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지난 8월 초 기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 사육 농장과 개고기 판매업소는 광주시 30개소(개 사육 농장 9곳·개고기 유통업 7곳·개고기 판매 업소14곳), 전남도 231개소(개 사육 농장 135곳·개고기 판매 업소 96곳)다.
정부는 개 1마리당 폐업 지원비를 2024년 60만원, 2025년 40만원, 2026년 20만원 등 차등 지원하며 내년에 1095억원 등 3년간 약 3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지만 그것 뿐이다. 구체적인 지원책은 없다.
폐업을 결정한 업소의 개를 대상으로 보상하지만, 보상 시점이 언제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업주들은 강제로 교배를 통해 개 숫자를 늘릴수도 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에서 개 식용 관련 예산 삭감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현재 사육되고 있는 전국 50만 마리(추정)의 식용견들이 개식용종식법으로 갑작스레 풀려나는 것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 전·폐업을 신고한 사육장이 늘어나면서 잔여견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정부는 그저 ‘안락사 없이 입양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 뿐이다. 당연히 뚜렷한 대책도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현재 떠도는 개들은 원칙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기존의 유기견 만으로도 동물보호소는 포화상태다.
광주의 경우 광주 북구에서 1곳의 동물보호소를 운영 중이며 전남에서는 순천에 2곳, 나머지 21개 시·군에서 각각 1곳의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이미 많은 유기·유실 동물이 보호 조치 되면서 포화상태다.
입양도 쉽지 않다. 식용으로 기르는 개는 대부분 맹견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잔여견을 위한 별도의 수용시설을 마련해 원활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정욱 더펫하우스협동조합 대표는 “지자체 차원에서 식용견을 기르는 업주들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끔 돕고 보호시설을 확충해 남겨진 잔여견들을 인수해야 한다”며 “식용견의 경우 사회접촉이 없어 일반 보호소에서 함께 수용하면 안된다. 별도 수용시설을 마련해 맞춤형 교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화가 되지 않았다 보니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잔여견들이 국내·해외 입양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전남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농장에서 길러진 잔여견을 보호소에 수용한 사례는 없다”며 “농식품부가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그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