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서 마약류 불법 재배·유통·투약한 외국인들 구속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등 16명 송치
2024년 11월 18일(월) 18:01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섬 지역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대마와 야바 등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고 투약한 외국인 조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판매책 외국인 선원 A씨 등 1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해남과 진도 등 도서지역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대마와 야바 등을 불법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 흡연·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섬 도서 지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으로 일하다가 밤이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인적이 드문 항·포구로 이동해 소형 선외기 어선과 접선하는 방식으로 대마와 야바를 거래했다. 야바는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합성마약으로 주로 동남아에서 제조 유통된다. 해경은 검거 과정에서 약 6000회 흡연이 가능한 대마 약 3㎏을 압수하기도 했다.

해경은 지난 2월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선외기 어선을 이용해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판매책 검거를 시작으로 8개월의 기나긴 시간동안 잠복·추적 끝에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A씨 등을 검거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한 섬 지역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필로폰, 대마, 야바 등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전달한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